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확인점검 거부 어린이집 통보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3926호(2022. 8. 9.)와 관련입니다. 2. 관 련 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 및 제44조4의6호 나. 한국보육진흥원 사후관리팀-408호(2022.8.2.) 3. 어린이집 확인점검 진행과정 중 거부 어린이집이 발생되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의거, 시정 또는 변경명령 등을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8.25.(목)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확인점검 거부 어린이집 명단 어린이집명 대표자 (원장) 설립유형 확인점검일 주요 거부 사유 나. 확인점검 거부 세부사유(경과) 및 관련 자료 : 붙임 1 참조 붙임 1. 확인점검 거부 세부사유 및 관련 자료 각 1부 2. 확인점검 거부 어린이집 발생 보고 공문(진흥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 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 주무관 심현희 보육운영팀장 代한순자 보육담당관 08/09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8273 ( 2022.08.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09 /전송 02-2133-0731 / simhany@seoul.go.kr / 부분공개(7)
26565802
20220810044007
본청
보육담당관-28273
D00000459787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