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 (경유) 제목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상담원 채용계획 제출 요청 및 정원 관련 지침 사항 안내 1.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2210(2021.8.18.)호와 관련입니다. 2.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의 ’22년도 인력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양식에 따라 2021.8.23.(월)까지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년도 인력 운영 계획 - 상담소장 포함 현원 8명 이내로 운영 중인 상담소만 해당 상담소명 현원 추가 채용 계획(~'21.12월) '22년 이후 유지 인원 3. 아울러,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정원 기준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원 근거 :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p512) ○ 정원 운영(8명) - 긴급피난처 운 영 시 : 상담소장 1명, 상담원 4~5명(이주여성 상담원 2명 이상), 긴급피난처 상담원 2~3명 - 긴급피난처 미운영시 : 상담소장 1명, 상담원 7명(이주여성 상담원 3명 이상). 붙임 : 여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인순 권익사업팀장 代이인순 권익보호담당관 08/20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11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29 /전송 02-2133-0732 / leeis120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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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703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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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33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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