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위 민원내용은 귀하께서 된 내용이 있는 관계로 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신 행정심판 청구건은재결되어 그 재결서가 송달된 바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대상으로 처분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경아 행정심판1팀장 조희정 법무담당관 08/04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6281 ( 2022.08.04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7 /전송 02-768-8823 / yka13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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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6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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