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8995 결재일자 2022.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김동환 박종범 08/03 변정호 협 조 교육 일지(기관운영 감사처분 요구관련 직원교육) 교육일시 2022.7.28(목) 17:30~18:0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총원 20명, 참석16명(휴가 2명, 교육 1명, 출장 1명) 교육제목 기관운영 감사결과 처분 이행 관련 교육 교 육 내 용 감사위원회 시정요구 1 시효 완성 전 최소 6개월전 재산조회 후 압류 ○ 수도요금(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에 되어 있으며, 시효 도래 6개월 전 재산 조회를 통하여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 하여야 함 ○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압류처분 없이 시효결손 처분을 함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압류처분 없이 시효결손 명세】 (단위 : 건, 원) 연번 고객번호 시효결손 시효결손일 해 당 사업소 비고 건수 금액 합 계 1 북부 교 육 내 용 2 시효 완성분(‘19. 4월 납기까지) 시효결손 처리 ○ 소멸시효 경과 체납자에 대한 시효결손 미처리 후 체납 활동을 한 부적정 사례 발견 【소멸시효 경과 후 시효결손 미처리 현황】 연번 사업소 건 결손액 연번 사업소 건 결손액 합 계 1 중 부 5 강서 2 서 부 6 남부 3 동 부 7 강남 4 북 부 8 강동 (단위 : 건, 원) 【징수권이 소멸된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활동 사례 명세】 연번 사업소 고객번호 사 례 체납처분 활동 징수권 소멸 1 북부 3 정수처분 업무처리 미흡 ○ 과다한 정수처분예고 지양 ○ 정수처분 예고서 발부 후 정수처분 실시현황(2019년~2021년) 전체 수도사업소 처분예고 204,626건, 정수처분 4,937건, 2.4% (북부수도사업소 처분예고 24,850 건, 정수처분 556건, 2.2%) ○ 정수처분명령서 발부 후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정수처분 실시 ○ 정수처분 후 에는 사용량 발생 여부 등 사후 관리 철저 정수처분 후 사용량 발생시 조례위반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함 밸브 고장 등으로 사용량 발생시 직권 누수감액 등으로 조치 후 요금 부과 정수처분 후 동파 우려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을 사유로 사용을 허락해서는 안됨 4 행정처분 예고 후 적극적인 행정처분으로 체납요금 적기 징수 ○ 상시적인 행정처분 예고 남발 지양 ○ 기존 재산압류되어 있는 고액체납자 시효결손 전 재산압류 재등록 실시 ※ 당일 교육 미참가자 4명(휴가2명, 교육1명, 출장1명)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 교육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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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045507
본청
요금과-28995
D000004593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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