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의 아파트 감사규정(안)의 일부조항 검토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의 아파트 감사규정(안)의 일부조항 검토 요청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에서 각종 운영규정을 제정할 때 도움을 드리고자 본보기 형식의 운영규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당해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감사 업무규정은 개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8/02 代강윤희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7160 ( 2022.08.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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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의 아파트 감사규정(안)의 일부조항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7160 생산일자 2022-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9328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