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세요. 님께서 보내주신 '주행형 CCTV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 등'에 대한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를 위반시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보도·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소화전·어린이보호구역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이외의 일반단속 구역은 유예시간 5분 경과 후 단속하고 있으며, 보도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오효상 주차질서개선팀장 최기홍 교통지도과장 08/01 代이상학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6256 ( 2022.08.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61 /전송 02-2133-4905 / ohs153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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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6256 생산일자 2022-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효상 (02-2133-4561) 관리번호 D00000459167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