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의 감사규정(안)의 일부조항 검토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서울시 감사 규정(안) 일부 조항 검토 요청 답변내용> - 서울시에서 배포한 감사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감사 규정을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예시적 성격으로, 각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및 수정할 수 있으며, 규정의 개정 절차에 관하여는 감사규정(안) 제1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8/01 代강윤희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7098 ( 2022.08.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26501829
20220802052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7098
D000004591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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