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 개정안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 개정안 알림 1.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2206(2022.7.23.)호와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안내된 조례 표준(안) 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주체가 상충되어 조례(안) 제21조를 삭제토록 안내하오니,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 개정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임옥균 재난협력팀장 代김용일 안전총괄과장 08/01 유재명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27605 ( 2022.08.0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안전총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30 /전송 02-2133-0762 / ok007gu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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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붙임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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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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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 개정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7605 생산일자 2022-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옥균 (02-2133-8030) 관리번호 D000004591388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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