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교통불편민원 조사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교통불편민원 조사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교통불편민원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교통불편민원(조사) 관련 근거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택시 장기정차 여객유치 행위"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보고·검사 등) 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9조 제2항에서도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94조(과태료)에서는 동법 제7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자,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담당조사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서울시 조사관은 교통불편 민원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행정절차상 정확하게 조사·확인하여 신고인과 운수종사자 간에 부당하거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도 하루에도 수 많은 교통불편 민원을 조사·처리하고 있는 서울시 조사관들에 대해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7/29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6106 ( 2022.07.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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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교통불편민원 조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6106 생산일자 2022-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590313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