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민원인 귀하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 법원접수 결과 알림 1. 귀하(청, 회사)의 안전과 함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와 제5조에 따라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의 소유자로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 법원 통보 및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청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이의신청서 법원접수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석근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7/27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4954 ( 2022.07.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2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5 / skk8030@seoul.go.kr / 부분공개(6)
26473656
2022072804500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24954
D000004588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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