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세제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전자고지 등에 따른 지원제도로 보내드리니「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1) 세액공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 2) 마일리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나. 개선방법: 다. 개선일정: 붙임: 1부. 끝. 세 무 과 장 주무관 최상남 세입총괄팀장 김형일 세무과장 07/26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8124 ( 2022.07.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3 /전송 02-2133-1034 / sasasak@seoul.go.kr / 부분공개(5)
26465546
20220727045507
본청
세무과-28124
D00000458804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