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세제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전자고지 등에 따른 지원제도로 보내드리니「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1) 세액공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 2) 마일리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나. 개선방법: 다. 개선일정: 붙임: 1부. 끝. 세 무 과 장 주무관 최상남 세입총괄팀장 김형일 세무과장 07/26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8124 ( 2022.07.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3 /전송 02-2133-1034 / sasasa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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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전자고지 납부 납세자 지원제도 개선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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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붙임 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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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붙임 2. ETAX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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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붙임 3. 전자고지 마일리지 제도 주요 개정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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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붙임 4. 세액공제 및 마일리지 제도 변천내역 비교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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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붙임 5. 타시도 전자고지 납세자 지원제도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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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붙임 6.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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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8124 생산일자 2022-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상남 (02-2133-3393) 관리번호 D00000458804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