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8074 결재일자 2022.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최상남 김형일 최한철 07/26 이병한 협 조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전자고지 납부 납세자 지원제도 개선계획 - 마일리지, 세액공제 통합을 통한 - 전자고지·납부 납세자 지원제도 개선계획 2022. 7. 25.(월) 재 무 국 (세무과) 전자고지·납부 납세자 지원제도 개선계획 전자고지 등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제도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통합하여 납세자 지원제도를 합리화 하고자 함 Ⅰ 전자고지·납부 납세자 지원제도 개요 □ 관련 근거 ㅇ 세액공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 ㅇ 마일리지: ?서울특별시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ㅇ 신년 업무보고(’22년 1월): 전자고지 납세자 마일리지를 세액공제로 통합, 혜택 확대 추진 □ 전자고지?납부 지원제도 ㅇ 마일리지: 2007년부터 시행(서울시만 운영) - 전자고지 납부자에게 건당 350∼850원 마일리지 적립 - 적립된 마일리지는 세금납부, 기부, 교통카드 충전 등 다양한 곳에 사용 ㅇ 세액공제: 2010년부터 시행(전국적 시행) - 전자고지 등 신청자에 대해 납부할 세액에서 250∼600원 사전에 공제 ㅇ 우리시는 마일리지와 세액공제 합쳐 건당 최고 1,100원 혜택 부여 - 납세자가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이메일 등)로 받아 인터넷 등으로 납부할 경우 ‘마일리지’와 ‘세액공제’로 납세자에게 혜택 제공 Ⅱ 전자고지?납부 납세자 지원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 운영현황 ㅇ 지원세목: 정기분 부과 세목(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 ㅇ 지원대상: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동시 신청납부자 <현행 건당 마일리지 적립·세액공제 금액> 구 분 계 마일리지(모범조례규칙) 세액공제 (법?감면조례) 30만원미만 30만원이상 30만원미만 30만원이상 전자고지 납부신청 600원 1,100원 350원 850원 250원 자동이체 납부신청 250원 - - 250원 전자고지& 자동이체 1,100원 500원 600원 ※ 2022년도 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세액공제 100원씩 상승 반영 <마일리지와 세액공제 지원방식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비 고 마일리지 ? 다양한 사용처 (세금납부, 현금전환, 기부(사랑의열매), 교통카드충전, 타포인트 전환 등) ? 자금 정산 필요 ? 사용 위해 별도 신청 절차 필요 ? 예산편성 필요 서울시만 운영 세액공제 ? 자금 정산 불필요 ? 예산편성 불필요 ? 세금납부로 획일적 사용 전국운영 □ 마일리지 확대 운영('17년 ~) ㅇ 마일리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의 부서별로 제공하는 공공 마일리지 및 민간에서 사용중인 포인트 통합 운영 - 부시장 방침: ‘ETAX마일리지 등 공공·민간포인트 통합 추진 계획’(’17.2.9.) ? 공공 마일리지: ETAX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요일제 마일리지 ? 민간 마일리지: SSG머니, 마이신한포인트 ※ 현재 운영중인 마일리지에 대한 분류 구 분 내 용 비 고 적립주체에 따른 분류 ? 공공마일리지: etax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 개인마일리지: SSG머니, 마이신한포인트 부시장 방침 (2017.2.9.)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분류 ? 자기적립마일리지: etax마일리지 ? 제3자적립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SSG머니, 마이신한포인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ㅇ 마일리지 통합 이후 자체 적립 마일리지보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제3자적립 마일리지’가 계속 증가하여 활성화 됨(’17년 47.6% ? ’21년 96.9%) <년도별 통합 마일리지 적립액 비율>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1 2020 2019 2018 2017 계 금액 88,145,696 39,853,586 28,572,294 13,880,012 4,788,375 1,051,429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tax 적립 금액 4,185,613 1,243,549 1,004,605 716,558 670,452 550,449 비율 4.7% 3.1% 3.5% 5.2% 14.0% 52.4% 3자 적립 금액 83,960,083 38,610,037 27,567,689 13,163,454 4,117,923 500,980 비율 95.3% 96.9% 96.5% 94.8% 86.0% 47.6% □ 마일리지 운영 문제점 ㅇ 마일리지 1인 평균 적립액은 1,349원의 소액이고, 사용절차가 복잡하여 사용자의 무관심으로 인한 소멸금액 매년 증가 - 교통카드 사용절차(4단계): ETAX에 마일리지 적립 ? T마일리지 전환 ? T머니로 충전? 사용 - 연도별 마일리지 시효 소멸액(’17년 30백만원 ? ’21년 73백만원) 년도별 건수 명수 적립액(천원) 1인 평균 적립액(원) 소멸액(천원) 계 8,259,459 3,103,501 4,185,613 1,349 294,167 2021년 2,588,590 982,496 1,243,549 1,265 73,078 2020년 2,117,059 807,542 1,004,605 1,244 71,282 2019년 1,507,615 569,163 716,558 1,258 65,917 2018년 1,120,569 406,746 670,452 1,648 53,497 2017년 925,626 337,554 550,449 1,631 30,393 ㅇ 마일리지는 교통카드, 증명서 수수료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세금납부에 활용되고 있음 - 연도별 세금납부 비율(’16년 75.5% ? ’21년 91.7%) <연도별 전자납부 적립액 마일리지 사용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계 세금 납부 세금 비율 기부 교통카드 현금 전환 증명서 수수료 타 포인트 전환 사용 계 2,301,772 1,968,722 85.5% 15,430 1,755 294,770 356 29,739 2021년 220,315 202,019 91.7% 565 173 15,547 20 1,991 2020년 459,894 415,434 90.3% 1,443 281 38,891 98 3,747 2019년 441,331 384,732 87.2% 1,992 258 48,437 105 5,807 2018년 498,660 418,233 83.9% 3,929 398 67,942 46 8,112 2017년 433,336 354,093 81.7% 4,126 381 68,364 33 6,339 2016년 257,236 194,211 75.5% 3,375 264 55,589 54 3,743 ㅇ 마일리지 적립은 예측이 곤란하여 정확한 예산편성이 어렵고, 세액공제와 중복지원(시의회 행자위 지적)으로 세무행정 효율성 저하 - 마일리지는 전년도까지의 전자납세자 증감율을 가지고 당해연도와 다음해의 적립액을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 산출이 곤란 - 예산액과 적립액의 불일치로 인해 마일리지 사용 시 다음해의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등 문제점 발생 <연도별 마일리지 적립액과 예산액 비교> (단위: 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적립액 550,449 670,452 716,558 1,004,605 1,243,549 0 예산액 429,529 410,641 542,760 689,822 1,300,530 1,949,637 ㅇ 운영 시사점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혜택금액을 먼저 공제 후 과세하므로 납세자 편의 제고 - 소멸시효 무관하게 발생 당해연도 세금납부 사용 필요 Ⅲ 전자고지·납부 납세자 지원제도 개선방안 □ 그 동안 추진 사항: 세액공제로 일원화 ㅇ ’21. 4. 6.: 지방세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방식 개선계획 수립 - ㅇ ’21. 6. 2. ∼ 6. 14.: 행정안전부 질의 및 건의 - - ㅇ ’21. 7. 5.: 전자고지 마일리지 세액공제 조정방안 변경계획 수립 - ㅇ ’21. 12. 28.: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금액 250원 ~ 1,600원으로 확대 ㅇ ’22년 신년 업부보고 및 의회 업무보고 - 세액공제로 통합 및 공제금액 혜택 확대 ㅇ 세제과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제306회 임시회) - 세액공제 금액을 최소(250원~600원)로 하여 개정 현 행 개정 후 구분 세액공제 금액 ? 구분 세액공제 금액 전자송달 150원 전자송달 250원 자동이체 150원 자동이체 25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5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600원 ※ 최대금액(800원~1,600원)으로 추후 개정 예정 □ 개선 방안 ㅇ 마일리지 적립을 폐지, ‘세액공제’ 방식 일원화 구분 현 행 개 정 전자고지 납부자 마일리지 적립+세액공제 병행 ? 세액공제 방식 통합 (마일리지 적립 폐지) ㅇ 마일리지 적립 폐지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상향 - 세액공제 시 전자고지·자동이체 800원, 2가지 모두 신청 1,600원으로 상향 <마일리지?세액공제 개선방안> (단위 : 원) 구 분 현 행(A+B) ? 개 선 안 마일리지(A) 세액공제 (B) 마일리지 세액 공제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전자고지 350 850 250 폐지 폐지 800 자동이체 0 0 250 - - 800 전자고지& 자동이체 500 500 600 폐지 폐지 1,600 ※ 현행 30만원 이상의 850원을 상향하지 못하는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허용하는 최대금액이 800원임 ㅇ 마리일지 적립 폐지 후속 조치 - 기 적립한 전자고지 마일리지는 소멸시까지 운영하고, ‘제3자적립마일리지’는 계속 운영 - 마일리지는 사후에 적립되므로 ’22년도분에 대한 ’23년도 예산 반영 □ 개선방안에 따른 효과 (2021년 자료기준) (단위: 백만원) ※ ’21년 전자고지 자료 기준으로 최대금액인 800원∼1,600원으로 하여 분석 Ⅳ 향후 계획 ㅇ「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개정의뢰(세무과→세제과): ‘22.7월 ㅇ「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개정 일정에 맞춰 동시 진행 - ① 입법계획 수립 및 입법예고 심사 의뢰(’22년 7월)→ ② 입법예고(20일간) → ③ 법제심사 의뢰(’22.9.29.예정) → ④ 조례규칙심의회 상정(’22.10.6.기한) → ⑤ 공포(시행일: 2023년 1월 1일) 붙임: 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ETAX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내역 3.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 개정사항 4. 세액공제 및 마일리지 제도 변천 내역 비교표 5. 타시도 전자고지 납세자 지원제도 현황 6.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규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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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045507
본청
세무과-28074
D000004588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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