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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 계획(변경)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7365 결재일자 2022. 7.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김종섭 김주경 이규희 07/25 김명용 협 조 행정지원과장 최광운 요금과장 김종은 현장민원과장 송정자 급수운영과장 이규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 계획(변경) 2022. 7. 22.(금)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 계획(변경) 우리사업소에서 시행 또는 관리하는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협의체를 변경 구성하고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추진하고자 함.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 예방 계획」 (시설관리과-20621호, 2021.12.10.) ○ 「서울특별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노동정책담당관, 2022.6.) ※ 서울시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설·장소 등에서 도급·용역·위탁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근거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 제65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지정(법 제62조), 대상사업(시행령 제52조) 및 직무 등(시행령 제53조)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법 제64조, 시행규칙 제79조) ○ 관계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법 제63조, 제64조, 시행령 제53조의2) - 작업장 순회점검(시행규칙 제80조), 위생시설의 설치(시행규칙 제81조), 합동 안전?보건점검(시행규칙 제82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법 제65조,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83조~제85조) ○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법 제65조) 용어의 정의(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 도급인 : 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관리대상 도급사업 현황 ○ 선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26p,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ㆍ용역ㆍ위탁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 작성대상 : 서울시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계약의 명칭(민간위탁, 대행 등)에 관계없이 서울시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모든 계약 ○ 계약목적물별 대상여부 - 공사 : 비대상, 용역 : 대상(학술:비대상), 물품 : 비대상, 위탁 : 대상 ○ 관리대상 도급사업 : 붙임3 참조 ※ 공사 폐기물 용역은 중간집하장 위치가 대부분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로 서울시가 관리하지 않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용역으로 대상에서 제외함.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강동수도사업소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역할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 세부역할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의 중지,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 도급인 + 수급인 - 사업장 내의 모든 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 개최 ※ 사업장 : 청사,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증압장, 관내 공사장 등 ※ 단, 하도급,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 제외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 회의 : 매월 1회 이상(매월 둘째주 수요일 정기개최, 필요 시 수시 개최) - 운영 : 사업담당 주관부서별 운영(※ 주관부서 : 붙임3 도급사업 현황 참조) - 참석 : 도급인 + 수급인 (대리 참석 가능) ※ 둘째주 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참석자 구 분 대상 계약(위탁)명 기 관 명 참 석 자 대리참석자 ※ 향후 신규 사업 발생시 수급인 추가 예정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시설 설치: 행정지원과 ○ 작업장 순회점검: 사업 담당자 (※공사 감독업무 대행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공사발주담당도 병행 시행) - 건설업, 제조업 등 : 2일에 1회 이상 - 위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1주일에 1회 이상(매주 월요일) ※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 ※ 작업(점검) 주기가 1주일 넘는 사업은 작업(점검)일에 순회점검 실시 - 작업장 순회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관계수급인에게 즉시 시정조치 요구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점검은 점검결과 보고서로 대체 ○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사업 담당부서(필요시 안전관리팀 주관) - 점검자 :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1명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대리 참석 가능 - 건설업 등 : 2개월에 1회 이상 - 위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분기에 1회 이상(3,6,9,12월 첫째주 수요일) ※ 첫째주 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 ※ 비정기적 작업(점검)은 3,6,9,12월 첫 번째 작업(점검)시 점검, 작업(점검) 주기가 3개월 초과하거나 특정하기가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자체 판단 실시 -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관계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위생시설 이용 협조 또는 시설 설치 : 행정지원과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 장소(행정지원과), 자료(안전관리팀)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확인 : 사업 담당자 -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염소?수산화나트륨?과산화수소?프로판가스 등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맨홀?암거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주의사항 등 ○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 - 사업주(도급인, 수급인)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조치 - 작업 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 행정사항 ○ 수급인에게 강동수도사업소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합동점검 등에 관한 사항 안내( → 서울시설공단, ㈜건양엔지니어링) ○ 안전·보건협의체 개최결과,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결과는 분기별 제출(→안전관리팀) 붙임 1. 근거법률(산업안전보건법) 1부.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1부. 3. 관리대상 도급사업 현황 1부. 4.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1부. 5. 각종양식(협의체 회의록, 점검표 3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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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거법률(산업안전보건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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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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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관리대상 도급사업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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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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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각종양식(협의체 회의록점검표 3종).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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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관계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 계획(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7365 생산일자 2022-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섭 (02-3146-5193) 관리번호 D000004586620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산업안전관리총괄 > 안전보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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