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료 환급 결정 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환급 결정 결의 1. 자산관리과-22234(22.5.18.)호 『2022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통보』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용료 감면 계획(운영총괄과-24353)」과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심의회 결과에 따라 주류판매금지 및 코로나19 매출 피해로 인한 사용료 감면을 위해 아래와 같이 환급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 감면액 (단위: 원) 붙 임 결의서 등 1건 . 끝. 주무관 김미경 운영총괄과장 代김미경 운영부장 07/22 이철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4377 ( 2022.07.22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jjabug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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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사용료 환급 결정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4377 생산일자 2022-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3780-0812) 관리번호 D000004585714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공원매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