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후 재부과 조치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집행과-4088(2022. 7. 12.)호와 관련입니다. 2. 이의신청결과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확정 및 집행위탁 요청된 다음 납부대상자에 대하여 법원 결정금액을 재부과 하려합니다. 가. 이의신청 결과내역(41건) 세 목 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납세자명 (차량번호) 부과금액(원) 변경전 변경후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붙임문서 참조 붙임 1. 이의신청 결과내역 1부. 2. 법원결정문 각 1부. 3. 과태료 집행위탁 목록 1부. 4. 과태료 집행위탁 시행문 1부. 끝. 주무관 김석근 실무사무관 김완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7/22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4798 ( 2022.07.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2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5 / skk8030@seoul.go.kr / 부분공개(6)
26447919
20220723043006
본청
차량공해저감과-24798
D000004585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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