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정관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7240 결재일자 2022.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승현 代신영숙 07/21 고광현 사단법인 정관변경 검토 보고 2022. 7.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 사단법인 - 사단법인 정관변경 검토 보고 「사단법인 」에서 신청한 법인 정관변경 요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신청법인 현황(’22. 7. 12. 등기 접수) ? 법 인 명 : 사단법인 (대표자 :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 설 립 일 : ? 목적사업 ?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사업 ? 장애인의 탈시설 및 탈재가지원 사업 ?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과 역량강화를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사업 ?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 사업 ? 장애인 문화, 여가, 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 사업 ? 국내 유관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연대 사업 ? 근로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인 파견 사업 ?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업 정관변경 신청내용 및 사유 현 행(변경 전) 개정안(변경 후) 사유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아닌 새로운 임기를 적용한다. ③ <생략> 제17조(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적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 ·효율적인 법인 운영을 위해 보선으로 취임한 임원 임기 수정 제22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신설> ② <생략> ③ <생략> 제22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대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② <신설> 비대면 총회 개최 및 시행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제②항과 같음> ④ <제③항과 같음> ·(코로나 같은 팬더믹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생략>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서면 및 유무선 통신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 <혆행과 같음>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서면 및 유무선 통신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 소집 기간 및 통지주체 수정 검토내용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신청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정관변경사유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 정관개정안(신·구대비표 포함) ·참석 전원 기명 날인 및 정관의 각 면과 면 사이에 전원 인감 간인 있음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 ? 이사회[5.26.(목)∼6.2.(목)]/총회[6.3.(금)∼6.9.(목)] ?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제출 ? (이사회 이사 5명 / 총회 회원 35명)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이사회 및 총회 결의 적법성 ·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 정관 제22조(구분 및 소집)에 의거, 1주간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정관에 규정된 방법(서면 및 유·무선 통신문서) / 문자로 통지]으로 통지 ⇒ 총회소집의 적법성 확인됨 ·소집일시, 장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 목적과 부의안건 등이 적정 - 이사회(소집통지 자료 미제출 / 이사회 8일간 서면의결서 제출) - 총회(소집통지 5.23. / ) - 이사회(총이사 5명 중 전원 ) - 총회[ 관련 에 한 적 있고, 당시 사유 중 을 제외한 으로 진행된 총회로 회원들이 총회 안건을 충분히 숙지했다고 판단되어 대신 하였다 하여도 에 을 고 판단됨 ·이사회 및 총회에서 재적회원(또는 이사) 2/3이상의 찬성을 충족( 제출 전원 찬성)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및 코로나와 같은 팬더믹 상황에서 비대면 총회 개최 근거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법인 운영을 위한 정관개정에 대한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됨 변경의 타당성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및 효율적인 법인 운영을 위한 정관개정 내용 및 절차가 타당함 목적사업(수익사업) 추가시 법인의 사업수행 능력 ·해당사항 없음 명칭(기존 법인과 유사명칭은 사용 금지) · 해당사항 없음 경과규정이 필요한지 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해당사항 없음 사무소 관련 서류 ·주사무소 무상전대차계약서 제출, 사무소 현장 확인(7.21.) ? 외부 현판 부착, 등기가능한 공간, 사무소 적합 구비서류 누락여부 · 정관변경에 관한 회의록에 이사의 서명날인 사항 -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이사의 간인이 있음 사무소 현장 사진 ? 특이사항 ? 무상임대차계약한 의 주소이전 으로 소재지 변경( 일부 공간 무상 전대 ⇒ 으로 지급) ※ 주소이전 전 소재지()는 에서 ⇒ 운영을 위해 교부한 을 로 사용하는 사례로 내림 회의실 겸 대표실 사무실 입구 사무공간 외부현판 외부 전경 검토의견 : 승인 ?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 및 코로나와 같은 팬더믹 상황에서 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할 근거 마련 등 효율적인 법인 운영에 관한 정관 개정 절차가 이사회 및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어 정관변경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붙임 정관변경신청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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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관변경신청서류(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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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사회 관련 자료 제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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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총회소집통보 관련 자료 제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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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총회 참석자 명단 제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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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관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7240 생산일자 2022-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4584988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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