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8월 종합정밀점검 대상 (경유) 제목 8월 중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안내문 1.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별표1] 관련 귀 대상의 소방시설등의 종합정밀점검일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2022년 8월 30일까지)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시고, 종합정밀점검 미실시 및 보고서 제출 지연으로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8월 중 건축물 사용승인 대상: ☞ 보고서 제출: 점검업체의 배치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자체점검 미실시 등에 따른 벌칙 1) 자체점검 미실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 자체점검결과 미보고 및 거짓보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아울러 2023년 2월 중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정밀점검 대상의 작동기능점검 시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붙임 1. 8월 종합정밀점검점검 실시대상 1부. 2. 자체점검 개정안내문 및 서식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안효빈 검사지도팀장 조문현 예방과장 07/21 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26625 ( 2022.07.21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3층 예방과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82 /전송 02-2187-8182 / hyobin9940@seoul.go.kr / 부분공개(6)
26439365
20220722050007
본청
예방과-26625
D000004585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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