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6567 결재일자 2022.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이은정 김중헌 김선수 07/20 김성보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충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위원 감사장 수여 계획 2022. 7.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과)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위원 감사장 수여 계획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을 통해 서울시 전월세시장 안정화 및 서민권익 보호에 기여한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위원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하여 그 간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 -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개요 ㅇ 표창훈격: 서울특별시장 감사장 ※ 부상 수여 없음 ㅇ 표창대상: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을 통해 서울시 전월세시장 안정화 및 서민 권익보호에 공적이 있는 자 ㅇ 표창인원: 총 11명 연번 성 명 위원회 명 임기 ㅇ 표창수여: ’22.9월 ㅇ 선정기준 - 6개월 이상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여 서울시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ㅇ 선정절차 - 표창계획 수립 후 결격사유 확인 후 자체 공적심의회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최종 선발 계획 수립 (자치행정과 협조)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주관부서]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ㅇ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 및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해당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단, 부상수여 제외) □ 소요예산: ㅇ산출내역: ㅇ예산과목 - 주택정책과,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일반)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ㅇ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 ’22. 8. ㅇ 시 공적심의 요청(→ 자치행정과) : ’22. 8. ㅇ 표창결정 통보 및 표창 수여 : ’22.9. 붙임: 감사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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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051007
본청
주택정책과-26567
D000004583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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