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9509 결재일자 2022.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황은영 구연창 07/19 하영태 사회복지법인 우리누리 정관 변경 인가 신청 검토 보고 2022. 7.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 인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에 따른 정관 변경 인가 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성북구 복지정책과- Ⅱ 신 청 개 요 법인 현황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대 표 자: ○ 법인종류: 법인 ○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 기본재산: ○ 임 원 수: 명(이사 명, 감사 명) 정관변경인가 신청 내역 및 사유 ○ 변경인가 신청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등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에 둔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이하“재단”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등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에 둔다. 2. 변경 전 변경 후 종류 소재지 예금액 (단위: 천원) 종류 소재지 평가가액 (단위: 천원) ○ 변경사유 - 법인 후 에 따라 하고자 함. - 으로 법인통장에 예치함. Ⅲ 검 토 내 용 주요 검토사항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정관변경의 적법성 ? 상기 정관변경에 관한 이사회 소집 공문을 통보문 및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하고, 에서 법인 이사 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 심의·의결함. ?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하고 참석 임원 전원(명)이 기명 날인하여 절차상 적법함. 정관변경의 타당성 ? 하여 하고, 하고자 정관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그 사유가 타당함. 주사무소 이전 확인 여부 ? 에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음.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류 적절성 ?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로 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관변경안 등이 적정하게 제출함. Ⅳ 검 토 결 과 종합 검토결과: 인가 ○ 사회복지법인 우리누리의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검토한 결과, ○ 정관변경 인가를 위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인 참여하여 개최한 적법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으로, 주사무소 이전 확인 결과 정관 변경안과 같이 로 이전하여 법인 운영 및 시설 관리의 효과성을 도모함이 타당하기에 인가하고자 함. 붙임 1. 정관변경인가서(안) 1부. 2. 변경정관(안) 3. 신청서 및 관련 서류 1부. 끝.
26421339
20220720050007
본청
복지정책과-29509
D000004582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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