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알림 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4233(´22.7.12)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인천 수돗물 유충 발생사고 등 먹는물 오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깔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의 유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등이 개정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련법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 (소형생물 모니터링) 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①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해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7. 12.> 1. 수도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고 깔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의 유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할 것 ※ 활성탄지 통합수 및 정수 모니터링은 연중 실시하고 공정수에 대하여는 「상수도 소형생물(유충)」 대응 매뉴얼에 따라 모니터링 실시 - (위반시 조치사항) 수도법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3조 제3항 및 제5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ㆍ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 붙임 1.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관보) 1부. 2.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관보) 1부. 3.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알림 1부. 4. 정수장 깔따구 유충 모니터링 1부. 끝. 생 산 부 장 수신자 상수(정수센터), 수도사업소(행정지원과) 주무관 박근우 수질과장 서한호 생산부장 07/18 김창중 협조자 시행 수질과-23510 ( 2022.07.18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321 /전송 02-3146-1319 / parkkw@seoul.go.kr / 대시민공개
26417532
20220720050007
본청
수질과-23510
D000004582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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