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단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검토 보고 1. 사)장애인아카데미 1(2022.07.13.)과 관련됩니다. 2. 사단법인 대표자가 변경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을 재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재교부 사유 : 법인 대표자 변경 - (변경 전) ⇒ (변경 후) 나. 검토의견 : 구비서류 검토결과 적정 - 제출서류(’22.7.15. 직접 제출) · 설립허가증 재발급 요청 공문 · (변경된 대표자가 반영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총회 관련 자료(의사/의결정족수 충족, 회의록 제출 등) ? 총회[’22.3.10.(목) 오후 3시] : 총회원 50명 중 30명 참석 / 참석자 전원 찬성 · 설립허가증 원본 다. 기타(이사변경내역) 임원구분 기존 임원(임기) 신규 임원(임기) 비고(사유) 이사 (’19.3.29.∼’22.3.28.) (’22.3.29.∼’25.3.28.) 임기만료 ⇒ 중임 (’19.3.29.∼’22.3.28.) (’22.3.29.∼’25.3.28.) 임기만료 ⇒ 중임 (’19.3.29.∼’22.3.28.) (’22.3.29.∼’25.3.28.) 임기만료 ⇒ 중임 (’19.3.29.∼’22.3.28.) (’22.3.29.∼’25.3.28.) 임기만료 ⇒ 중임(신임 대표) (’19.3.29.∼’22.3.28.) (’22.3.29.∼’25.3.28.) 임기만료 ⇒ 신임 이사 (’19.3.29.∼’22.3.28.) (’22.3.29.∼’25.3.28.) 임기만료 ⇒ 신임 이사 (’21.2.1.∼’22.3.28.) (’22.3.29.∼’25.3.28.) 사임 ⇒ 신임 이사 (’21.2.1.∼’22.3.28.) (’22.3.29.∼’25.3.28.) 사임 ⇒ 신임 이사 감사 (’20.7.16.∼’22.3.28.) (’22.3.29.∼’24.3.28.) 사임 ⇒ 신임 감사 붙임 1. 설립허가증(안) 1부. 2. 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서류일체. 끝.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18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6967 ( 2022.07.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6)
26408844
20220719050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6967
D000004582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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