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24035 결재일자 2022.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유진 김현아 조성호 이동률 07/14 황보연 협 조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7.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민선8기 조직개편을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관련 입법예고 등 절차완료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 총 괄 구 분 개편 전 개편 후 직급 기관명 직급 기관명 □ 개정사항 ㅇ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개편 및 소관사무 이관·확대 등 기능 조정 - 기획조정실 내 ‘공공자산 운용’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5조) ? ‘시·도간 교류 및 대외협력’ 사무는 기획조정실 → 행정국으로 이관(안 제13조) - 경제정책실 내 ‘뷰티 산업 육성?지원’ ,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6조) ?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 사무는 경제정책실 → 행정국으로 이관(안 제13조) - 복지정책실 내 ‘안심소득 추진’에 관한 사무 신설 (안 제7조) ? ‘중장년층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교육·여가 지원’에 관한 사무는 복지정책실 → 평생교육국으로 이관(안 제12조) - 도시교통실 내 ‘미래첨단교통’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8조) ? 철도계획 관련 기능 일원화를 위해 ‘도시철도건설 민자유치’에 관한 사무를 도시기반시설본부 → 도시교통실로 이관(안 제52조) - 기후환경본부 내 건물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 등 기능 강화(안 제9조) - 문화본부 내 ‘문화재 복원·관리’ 기능 강화 및 사무분장 정비(안 제10조) ? ‘디자인 진흥’ 관련 사무는 문화본부 → 디자인정책관으로 이관(안 제14조의2) - 시민건강국 내 ‘공공의료 강화·추진’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12조의2) ? ‘동물보호 및 수의공중 보건’에 관한 사무는 시민건강국 → 푸른도시여가국으로 이관(안 제19조) - 행정국 내 ‘지역공동체 지원’, ‘사회협력’, ‘시·도간 대외협력’, ‘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여 각 분야별 협력 기능 일원화(안 제13조) ? 행정국 내 ‘정보공개·문서·공인·기록물’ 관련 사무 삭제 (행정시스템 운영 기능 일원화를 위해 디지털·정보화 전담 기구로 업무이관) - 안전총괄실 내 ‘중대재해 예방·안전관리’ 기능 강화,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15조) - 주택정책실 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주택공급 강화 및 조문정비(안 제16조) ? ‘주거재생, 주거환경 정비’ 및 ‘한옥 보존?진흥’에 관한 사무를 균형발전본부 → 주택정책실로 이관(안 제18조) - 녹색여가 시대 전환을 위해 ‘푸른도시국’ → ‘푸른도시여가국’으로 개편(안 제19조) ? 녹지공간을 활용한 ‘공원여가?문화 프로그램 기획’ 등 관련 사무 신설 - 물순환안전국 내 ‘하천 이용 수변문화공간 조성’ 등 사무분장 정비(안 제20조) - ‘공원녹지사업소’ → ‘공원여가센터’로 개편하고, 안정적 공원관리 및 대시민 여가서비스 향상을 위해 ‘북부공원여가센터’ 신설 (안 제92조 및 제93조, 별표 4) ? 북부공원여가센터 신설에 따라 각 4개 센터의 위치, 관할구역 조정사항 반영 - 감사·조사기능 일원화를 위해 인권담당관을 감사위원회 산하로 이관(안 제124조) ㅇ 자율신설기구 재편 및 존속기한 연장 (안 제4조 및 부칙) - 디자인·도시경관 정책 수립·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디자인정책관’ 신설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시민협력국 폐지하고 관련 기능은 기획조정실·행정국 등으로 이관 - 기존 자율신설기구인 경제일자리기획관·복지기획관의 존속기한 연장(2년) ㅇ 주택공급, 권역별 특화발전 및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등 시정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 (안 제21조 및 부칙) - (신설) 주택공급기획관·균형발전기획관·자원회수시설추진단 신설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존속기한 1년으로 설치 - (폐지) 남북협력추진단은 존속기한 만료(’22.10.31) 예정에 따라 폐지 관련 기능은 행정국으로 이관 2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 총 괄 ㅇ 총 정원 : 19,139명 ? 19,139명 (-) (단위 : 명) 구 분 총 정원 정무 별정 연구 지도 소방 경찰 교육 일반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이하 전문 경력관 ㅇ 관리기관별 정원 (단위 : 명) □ 개정사항 ㅇ 자율신설기구 기능 확대에 따른 직급 조정 (3급 △2명 → 2·3급 +2명) ㅇ 한시기구 신설에 따른 증원 (3급 +2명) - (폐지) 남북협력추진단 (△1) - (신설) 주택공급기획관·균형발전기획관·자원회수시설추진단 (+3) ㅇ 수상사업부(한강사업본부) 및 북부공원여가센터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 - (본청) 일반직 4급 △2 → (사업소) 일반직 4급 +2 ㅇ 시의회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전문위원실 인력 증원(+6명) - 의회사무처 5급이하 +6명 ㅇ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 - (5급이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장기결원 감원(△3) ? 시립대학교 전문경력관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전문경력관 나군 (통계자료관리요원) △1 → 6급이하 +1 조정사항 포함 - (연구직) 미술관·박물관 건립 업무 관련 증원(연구관 +1, 연구사 +1) ㅇ 조직·업무 이관에 따른 기관 간 정원이체(20명) 및 인력보강(+2명) - ‘인권담당관’(본청) → 감사위원회(합의제) 산하로 이관(20명) ? (본 청) 4급 △1명, 5급 이하 △19명 → (합의제) 4급 +1명, 5급 이하 +19명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업무 확대에 따른 감사위원회 인력보강(6급이하 +2) 3 협의 결과 및 향후 일정 □ 협의 결과 ㅇ 규제 심사(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ㅇ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ㅇ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평가제외 ㅇ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 갈등사항 없음 ㅇ 위원회 관련 규정(조직담당관) : 해당없음 ㅇ □ 향후 일정 붙 임 :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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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045010
본청
조직담당관-24035
D00000458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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