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건축 및 도시계획관련 업무에 해당 여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건축 및 도시계획관련 업무에 해당 여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건축 직무분야 특급기술인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회사에 3년간 근무하면 기술인력에 해당하는지 ?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8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의 인력확보기준에 따라 건축특급기술인의 기술인력 인정 요건은 "특급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후 건축 및 도시 계획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이므로, 특급기술인 자격 취득 후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체에 3년 이상 근무시 기술인력으로 인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류상언 주무관(02-2133-7194)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류상언 주거정비행정팀장 주혜란 주거정비과장 07/13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509 ( 2022.07.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194 /전송 02-2133-0758 / rse11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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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건축 및 도시계획관련 업무에 해당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509 생산일자 2022-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상언 (02-2133-7194) 관리번호 D000004579454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클린업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