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자료 배부 기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자료 배부 기간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자료를 언제 배부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 현재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자료 배부 일시에 대한 상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규약 준칙 제36조제1항에서 회의 소집 시 동별대표자에게 회의 5일전까지“일시·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의 소집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회의에 참석할 구성원이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데 있으므로, 안건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회의 자료까지 사전에 배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이번 제16차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 위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귀 댁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7/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190 ( 2022.07.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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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입주자 대표회의 회의자료 배부 기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6190 생산일자 2022-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78947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