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8714 결재일자 2022.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황은영 구연창 07/12 하영태 사회복지법인 꿈희망미래재단 정관변경 인가 신청 검토 보고 2022. 7.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Ⅱ 신 청 개 요 법인 현황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설립일: )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대 표 자: ○ 법인종류: 지원법인 ○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 기본재산: - ○ 임 원 수: 명(이사명, 감사 명) 정관변경 사유 및 내용 ○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에 둔다. Ⅲ 검 토 내 용 주요 검토사항 검토 사항 검토 결과 정관변경의 적법성 - 상기 정관 변경 건에 관한 이사회 개최를 위해 법인 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하였으며, 2022.6.21.(화) 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함. - 이사회의 의결정족수에 적합하며, 이사회 개최 후 참석임원 전원이 기명 인감 날인 및 본인 서명하여 적법함. -「사회복지사업법」 및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법에 위배되는 정관변경 사항이 없어 적법함. 정관변경의 타당성 - 본 정관 변경 신청은‘ 변경으로, - 동 법인 신청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 사항을 검토한 결과 법인의 보통재산으로 임대한 건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사무소로 이전 등기하고자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 사유와 목적이 타당함.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류 적절성 -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로 신청서, 이사회소집통지내역,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정관변경사유서, 정관변경안, 강남구청 검토의견서 등이 적정하게 제출되었음. Ⅳ 검 토 결 과 종합 검토결과: 인가 ○「사회복지법인 」의 정관변경인가 신청을 검토한 결과, ○ 동 정관변경에 대한 이사회 심의·의결이 적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부합하며 ○ 법인 목적사업 운영 및 지침에 따른 표준정관 반영을 위한 이사회 의결서가 함께 첨부되었으며, 그 목적과 사유가 타당하므로 정관 변경을 인가함. 붙임 1. 정관변경 인가서(안) 1부. 2. 개정될 정관(안) 1부. 3.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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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050010
본청
복지정책과-28714
D000004578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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