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분할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제도과장) (경유) 제목 토지분할 관련 질의 1.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철도 지하부지 토지분할과 관련한 양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 관련 현황 ○ 경의선 복선전철 사업 준공 고시 : 2017. 12. 28.(국토부 고시 2017-896호)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1) 갑설 : 토지분할이 가능하다는 의견 - 토지이용계획서 상 도시계획시설(철도)로 지정되어 있고, 고시문의 토지세목조서에도 구분지상권 표시가 없어 지하시설이 아닌 지상시설(개착부분)을 분할하는 계획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공공공지의 귀속 또는 양여사항 등을 볼 때 소유권 이전에 해당되므로 분할이 가능하다는 의견 2) 을설 : 토지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의견 - 도로의 지하에 설치된 철도부지에 대해서 지목이 다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공공용지의 경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0조 제2항에 의한 합병 대상이므로 지하 시설에 대한 토지분할은 불가하다는 의견 국토부 토지분할 질의회신(지적13500-607, 1988. 6. 8.) 참조 다. 라. 1) 2) 붙임 관련공문 및 참고문서 일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代김용수 토지관리과장 07/11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6380 ( 2022.07.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3 /전송 02-2133-4910 / kys88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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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 철도부지 소유권이전 목적 분할 가능여부 질의(마포구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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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의선 복선전철 사업 고시(국토부 고시 2016-1056호)_1.pdf (1.6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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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회신 사례(지적13500-60798.6.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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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이용계획서(질의토지).pdf (79.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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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분할관련 법령 정리.hwpx (11.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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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토지분할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6380 생산일자 2022-07-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수 (02-2133-4663) 관리번호 D00000457738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지적정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