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관리인의 일방적 집행)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집합건물 관리규약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집합건물법 제66조제3항제6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소관청(해당 시·군·구의 장)에게 관리인의 자료공개를 요청토록하고, 공개하지 않을 시 소관청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하여 행정청은 집합건물 관리단을 조사하거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집합건물 상담실(☏02-2133-70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성조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07/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242 ( 2022.07.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36 /전송 02-123-1234 / samsung@seoul.go.kr / 부분공개(6)
26362368
20220712045010
본청
건축기획과-27242
D000004576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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