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전과 현장근로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계획

문서번호 기전과-23811 결재일자 2022.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기전과장 이승주 임종목 07/08 이상연 협조 주무관 박정민 기전과 현장근로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계획 2022. 7 기전과 기전과 현장근로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계획 우리 사업소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계획에 의거 기전과 안전 보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 용어의 정의(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 도급인 :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64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 북부도로사업소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관리단속과-24228, 2022.6.24)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 도급인 + 수급인 - 사업장내의 모든 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 개최 - 대상 사업장 : 기전과 유지관리 시설물내 현장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참석자 구 분 기 관 명 참 석 자 비 고 도급인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과 장 수급인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선임시 대리참석 가능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회의 운영 ○ 개최시기 : 매월1회 실시 - 2022년 7월20일(수)10:00 첫회의를 실시 하고 다음달 회의날짜 고지(정례화) ○ 협의사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재2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안내사항 : 협의체회의 전 개최 공문 발송 안전보건 추진계획 연 번 세 부 내 역 시 기 내 용 1 작업장 순회점검 주 1회이상 - 사업 담당자 - 지적사항 즉시 시정 조치 2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분기 1회이상 - 도급인+수급인사업주(대리참석가능) - 수급인 근로자 - 지적사항 즉시 시정 조치 3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분기 1회이상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 교육자료 제공 4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 훈련 분기 1회이상 - 위험장소내 작업시 경보 훈련 - 위험시 작업중지 및 대피 행정사항 ○ 회의결과 제출 ⇒ 관리단속과 - 작업장 순회점검(1주1회), 합동 안전보건 점검(분기1회) 결과를 분기별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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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과 현장근로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23811 생산일자 2022-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주 (02-944-5472) 관리번호 D00000457656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