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채권압류 및 추심 요청(주0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을 요청하오니 즉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 및 압류 내역 체납자 체납액(원) 압류 대상(계좌번호) 압류 및 추심 금액 나. 추심액 입금 계좌 : 신한은행, 다. 입금표시 : 체납자 + 금융기관 라. 추심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관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 심 불 가 시 금융기관 기 재 란 ▶금융기관담당 : ▶전화번호 : ▶체납자명 및 생년월일 : ▶선압류 유무(기관, 압류일자) : ▶추심불가사유 : ※추심이 안되는 계좌인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문서로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채권압류통지서 및 지급청구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7/07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8649 ( 2022.07.0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26347417
20220708050010
본청
38세금징수과-28649
D000004575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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