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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자치구 확산 사업제안서 적격평가 서면심의 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6998 결재일자 2022.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업무혁신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여언영 이소영 06/22 김숙희 협 조 주무관 김옥연 주무관 방경남 주무관 김영완 2022년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자치구 확산 사업 제안서 적격평가 서면심의 계획 2022.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2022년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자치구 확산 사업 제안서 적격평가 서면심의 계획 「2022년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자치구 확산 사업」제안서 접수 결과 1개 업체만 참가하여 협상 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고자 함 1 개요 및 경과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2년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자치구 확산 사업 ㅇ 사업기간 : 2022. 7. ~ 2023. 4.(10개월) ㅇ 주요사업 -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시 ? 구 통합 유지관리(서울시, 6개 자치구) -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기능개선(문서 자동 접수, 배부 기능 등) -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자치구 확산(10개 자치구)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소요예산 : 금1,634,499천원(부가세 포함) 추진경과 ㅇ 사업 용역 계획 수립 : ’22. 5.25. ㅇ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22. 5.27. ㅇ 계약심사, 일상감사, 제안요청서 검토 등 사전절차 : ’22. 5.26. ~ 6. 7. ㅇ 입찰의뢰 및 입찰공고 : ’22. 6. 8. ~ 6.21. ㅇ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 ’22. 6. 9. ㅇ 제안서 접수 : ’22. 6.21. - 제안서 접수결과 1개업체 단독응찰 2 제안서 적격성 평가계획 사업자 선정 평가방법 변경 ㅇ 변경사유 : 입찰결과 단독응찰에 따라 적격성 평가 후 수의계약 - 관련법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신설 2020. 7. 14.>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특례 적용기간)영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로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로 한다.(행정안전부고시 제2021-84호, 2021.12.31.)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알림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 유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협상 적격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재무과-27867, 2019.5.24.) ㅇ 평가방식 변경 전 변경 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한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기술능력 및 제안내용 등 제안서 적격성 평가 ㅇ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중 기술능력만 평가(기술능력 90점) ※ 입찰가격은 1개 업체이므로 평가하지 않음 구 분 배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 70 제안서 적격성 평가위원회 위원 서면 심사 합 계 90 76.5점 이상이면 수의계약 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 그 외,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2022년 차세대 업무관리 유지관리 및 자치구 확산 사업 제안서 평가계획(정보공개정책과-26036호, 2022.6.9.)에 따름 제안서 적격성 평가위원회 개최 ㅇ 평가일시 : ’22. 6.24.(금) 09:30~12:30 ※ 사전검토자료 송부 : ’22.6.23. ㅇ 평가대상 : ㅇ 심사위원 : 외부전문가 명(정보시스템 등 분야별 전문가 5배수 추첨) ㅇ 평가방법 : 서면심사(이메일) - 정성적 평가 및 평가표 작성 : ’22. 6.24.(금) 9:30~11:30 - 평가표 집계 및 종합평가 : ’22. 6.24.(금) 11:30~12:30 적격여부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76.5점(배점 한도의 85%) 이상이면 ‘적격’ 4 행정사항 평가위원 참석수당 지급 : ㅇ 산출내역 : ㅇ 예산과목 : 정보관리강화, 기록물 시설관리,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위원회 참석 수당’ 적용 시민감사 옴부즈만 입회취소 요청 : ’22. 6.22. 수의계약 체결 요청 : ’22. 6.28.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 제안서 서면평가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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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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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안서 서면평가 관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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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자치구 확산 사업제안서 적격평가 서면심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6998 생산일자 2022-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언영 (02-2133-5677) 관리번호 D0000045628769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시스템개발운영 > 공통기반시스템개발및운영 > 업무관리시스템고도화및확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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