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류 보완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류 보완 요청 귀 법인에서 제출한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완요청드리니 2022. 7.20.(수)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립허가 신청서류 제출(’22.7.1.) 2. 제출서류 보완사항 제출서류 보완사항(관련근거) 총회회의록 ·회의록(제6호 의안) 이사 임기 불일치(이사 정확한 임기 확인 요청) ? 정관17조(임원의 임기) 이사 4년 ? 회의록 이사 임기 3년, 4년 혼용 사용 정관(목적사업 및 수익사업)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 법인의 목적사업 종류를 너무 구체성 없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법인 목적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사업을 방만하게 나열하지 않도록 규정 ⇒ 법인의 수행능력 및 실현가능성 여부 판단 (보완사항) ·목적사업(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의식개선사업 /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재활사업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자립작업장 운영 /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 /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장애인포준사업 등 운영) 사업계획서(’22년) 제출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 ⇒ 포괄적 규정 ·수익사업(위생용품, 인쇄물, IT서비스, 전기제품류(LED 조명기구), 과학실험기기, 불용품 수거, 정보통신공사업)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제출 ※ 비영리법인 설립에는 허가주의가 적용(민법 제33조), 법인이 설립허가시 조건을 위반하면 허가 취소될 수 있음(민법 제38조) 법인설립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04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6077 ( 2022.07.0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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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서류 보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6077 생산일자 2022-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4571066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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