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324900285)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버스전용차로 표지판 인식 및 전용차로 단속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버스전용차로 표지판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의 종류와 만드는 방식 및 설치와 관리기준 정해놓았으며, 이에 따라 표지판을 만들어 설치하며, 서울시는 법에 규정을 준수하여 전용차로를 표시하고 구간과 일자,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하였습니다.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표지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운전자는 설치된 표시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운전을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버스전용차로 고정형 CCTV 카메라를 통한 단속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에 맞추어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버스전용차로 구간에 고정형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카메라의 사각에 위치한 구간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신고를 통하여 위반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민신고는 번호판과 위반일시, 장소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 2장 또는 영상물을 위반일부터 3일 이내에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index.jsp) 또는 서울특별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되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김유빈 주무관(02-2133-4596)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관 김유빈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3/25 代이상학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0653 ( 2022.03.25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68-8901 / / 부분공개(6)
26310084
20220705052007
본청
교통지도과-20653
D000004569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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