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주거용 공공한옥 연사용료 부과(계동32-10)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주거용 공공한옥 연사용료 부과(계동32-10)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대행 중인 우리시 주거용 공공임대한옥 1개소에 대한 '22년도 공유재산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 주거용 공공임대한옥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9조(임대수입의 세입처리) 나. 부과대상 및 부과내역 위치 납부자 낙찰가(A) 부가세(B) 연사용료 (C=A-B) SH수수료 (D=C×0.2) 본세 (E=C-D) 서울시 세외수입 (F=B+E) ※주거용 공공임대한옥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제7조(대행 사업 비용 부담 등) 및 제9조(임대수입의 세입처리)에 의거 연사용료에서 대행사업비 20%를 제외한 금액을 SH에 부과함 ※총금액은 (본세+부가세)로 부과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재범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정책과장 06/30 안중욱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23093 ( 2022.06.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81 /전송 02-2133-0828 / jb099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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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용 공공한옥 연사용료 부과(계동32-1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23093 생산일자 2022-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범 (02-2133-5581) 관리번호 D00000456887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