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 사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보호·보상제도 시청각 교육자료 배포 1.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947('22. 6. 29.)호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1년에 기 배포(보호보상정책과-783, '21. 5. 4.)한 부패·공익신고 보호·보상제도 시청각 교육자료가 현행화되어 수정·배포 중이오니 각 기관에서는 적극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신고자 신분보장, 신고자 신분유출 사례 등 ○ 수정사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개정사항('21. 10. 21.시행): 보상금·포상금 지급사유 확대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사항('22. 7. 5.시행): 책임감면·구조금 지급사유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등 ○ 자료이용방법: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에 접속하여 직접 내려받기 ○ 내려받기 경로: www.acrc.go.kr > 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신고자 보호·보상 붙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시청각 교육자료 수정·배포(국민권익위원회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일형 공익제보조사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06/29 김형래 협조자 주무관 김경옥 시행 조사담당관-25857 ( 2022.06.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5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48 /전송 02-768-8838 / 37rmas@seoul.go.kr / 대시민공개
26281483
20220630050007
본청
조사담당관-25857
D000004567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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