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내용은 “ 일원 역세권청년주택”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해당 역세권청년주택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검토되어 진행된 사업으로서, 청년주택의 높이, 층수 및 평면 등의 변경은 사업시행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 아울러 일조권 관련하여 해당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건축법에 의한 일조권 미적용 대상지이며, 동지일을 기준으로 수인한도를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수인한도란 일조시간이 가장 짧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확보되거나,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다만, 주민과 협의를 통해 사업으로 인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주택공급과(담당 문연걸. T 2133-6296)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문연걸 청년주택운용팀장 길성호 주택공급과장 06/27 하대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3580 ( 2022.06.2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6 /전송 02-2133-0751 / mygul@seoul.go.kr / 부분공개(6)
26266095
20220629051007
본청
주택공급과-23580
D00000456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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