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 안전경비원 연차유급휴가 관련 적용 안내 1. 관련근거 가.“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보도자료(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2021.12.16.) 나. 다. 2. 고용노동부에서「근로기준법」제60조 제1항에 따른“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2021.12.16.자로 변경함에 따라 문화재 안전경비원의 연차유급휴가 관련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1년 기간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행정해석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 발생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 발생 -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없지만, 미사용 연차(15일분)의 수당 청구 가능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 연차 미발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청구 불가 붙 임 1. 연차유급휴가 관련 행정해석 변경 보도자료(고용노동부) 1부. 2. 연차유급휴가 관련 고용노동부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역사박물관장(도시유적전시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종로구청장(문화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 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 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김동천 문화재관리팀장 代정윤서 역사문화재과장 06/27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6655 ( 2022.06.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44 /전송 02-768-8873 / kdc.korea@seoul.go.kr / 부분공개(5)
26261554
20220628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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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65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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