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강남구 청담동 96-27)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5174 결재일자 2022.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손성우 이승우 06/24 최춘근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강남구 청담동 96-27)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강남구 청담동 96-27) 2022. 6.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 보고 명에 의거, 지역담당 업무 수행 중 직결급수 전환에 따른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이 접수되어, 현장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건물개요 ○ 건 물 명: ○ 신 청 자: ○ 주 소: ○ 개 요 - 용 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2021년 준공) - 연 면 적: 총 2761.72㎡ - 층 수: 지하 4, 지상 5 현황 및 보고내용 ○ 현 황 - 조사내용 수계 수압 표고 저수조 비고 재질 용량 개수 철거여부 - 현장사진 ○ 보고내용 - 상기와 같이 저수조로 유입되는 밸브 및 급수밸브를 폐쇄하였으며, 저수조를 비우고 미사용 중임을 확인함.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에서 제외코자 함 < 수도법 시행령 > -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이, 에 대하여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에서 제외코자 함. ○ 향후, 저수조 급수방식으로 전환 시, 청소 등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을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코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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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043006
본청
급수운영과-25174
D000004564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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