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23314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기전팀장 도로시설과장 허웅 신용휴 06/23 임대운 협조 도로터널 피난대피환경 개선용역 안전관리비 적용 검토 2022.6 도로시설과 도로터널 피난·대피환경 개선용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비 적용 검토 '도로터널 피난·대피환경 개선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비 적용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함 용역개요 - 용역명 : 도로터널 피난·대피환경 개선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22. 7 ~'23. 6) - 용역내용 : 도로터널 35개소의 화재대책 및 피난대피환경 개선 - 관련방침 : 「도로터널 피난·대피환경 개선용역 추진계획」(도로시설과-20908호) 검토사항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기준 개선 안내(기술심사담당관-1487호, 2022. 1.26) - 검토내용 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비 적용 적정성 ② 안전관리비 적용시 해당금액 산출 안전관리비 적용 적정성 검토 - 본 용역은 기존 도로터널의 현장조사가 포함되어 있어 터널 및 지하차도 내부로 진입하여 각종 구조물 및 설비현황를 조사해야 함 - 터널 내부는 고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의해 차량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검토 - 산출기준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준(기술심사담당관-1487호) - 본 용역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용역비를 산출했으므로 직접인건비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적용하되,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직접인건비(내업)는 제외 -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직접인건비(외업) 항목은 도로터널 34개소의 현장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시범대상 1개소의 현장조사가 해당됨 -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적용내역 직접인건비 비 고 1.기존 도로터널 현장조사 34개소 20,988,969 2. 시범대상 현장조사·구조물시험 1개소(설계 인건비의 35%) 15,206,249 3. 계(적용대상 인건비) 36,195,218 안전관리비 외업 인건비의 2.93% 1,060,500 십원단위 절사 기타사항 - 용역 과업내용서에 게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추가 - 용역 준공시 실사용 금액 확인 및 정산 ※ 기존 진행중인 용역(2030 도로터널 방재시설 강화기준 검토용역)은 현장조사 등 외업에 해당하는 공정이 이미 마무리 단계로서 안전관리비 미반영 붙임 : 용역비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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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170809
본청
도로시설과-23314
D000004563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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