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26933 결재일자 2022. 6.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담당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신준희 허영호 고재흥 06/23 서순탁 협 조 홍보기획팀장 방지호 안전교육팀장 정광훈 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정책홍보 계획 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정책홍보 계획 2022. 06. 23. (목)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정책홍보 계획 재난대응과장:서순탁☎3706-1400 대응전략팀장:고재흥☎1410 담당:신준희☎1413 소방차 통행로 확보 정책홍보를 통하여 신속한 출동 여건 조성 및 재난현장 황금시간 달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소방기본법」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제25조(강제처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71호(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계획) □ 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재난대응과-1254호, ’22.1.17.) Ⅱ 그간 추진사항 □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 실시 ㅇ (훈 련) 실시 5,706회 / 장비 5,731대 / 인원 23,615명 ㅇ (캠 페 인) 실시 517회 / 장비 601대 / 인원 2,750명 □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 3건(용산, 성북, 성동) ※ 과태료 3,000천원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 : 260건 ※ 과태료 10,400천원 □ 소방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훈련 및 언론 홍보 ㅇ (일자/장소) ’22.4.13.(수) / 강동구 양재대로81길 76 동남아파트(성내동) ㅇ (동원/차량) 17명(강동 현장대응단 진압대 및 구조대) / 7대(소방차 5, 폐차 2) ㅇ (훈련내용) 소방활동 방해 차량 파손 및 견인, 창문 파괴 및 소방용수 활용 ㅇ (언론홍보) 방송국(5), 신문사(11), 인터넷 등(156) 총 172개 언론사 동아일보 조선일보 KBS YTN(’22년 6월 현재 216만 뷰) Ⅲ 세부 추진계획 □ 정책 홍보물 제작 및 언론 ? 지역사회 홍보 ㅇ (목 적) 소방통로 및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대시민 경각심 고취 ㅇ (소요예산) 10,000천원 이내(인포그래픽 및 포스터, 리플렛 제작?인쇄 등) ※ 예산과목 : 재난대응능력향상 / 사무관리비 ㅇ (언론광고) ’22년 7월 중 조간신문 전면광고 2회 실시 예정 세계일보(잠정) - 소방재난본부 협력 언론사 광고시안 제작 ? 언론사 협의 ? 서울시 협의(현 단계) ? 광고 시행 ? 대응전략팀, 포스터 제작업체 아이디어 융합 ? 홍보기획팀, 본부 협력언론사 일정 및 단가 등 협의 ? 市시민소통담당관 시안 디자인, 문구 등 검토 완료 ? ’22.7월 중 2회 세계일보 전면광고 실시 예정 ㅇ (지역홍보) - 포스터(1,200매) 및 리플릿(6,000매) 추가 제작 - 각 자치구 관공서 등 배포 및 소방서 소방통로확보훈련 시 활용 ㅇ (홍보내용) - 소방차 우선통행을 위한 길 터주기 및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 요령 - 불법 주?정차 근절(소화전 5m 이내 등) 및 소방활동 방해 시 강제처분 적극 시행 ? ‘모세의 기적’ 이 일상이 되는 「소방차 길 터주기」 ?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예시)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시행 ’18.6.27.)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 요령 ? 안전신문고 앱 활용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 (2022년 6월부터 운영) ▲ 신고촬영 예시 (적용대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층 이상의 기숙사 ☞ 2018.8.10.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대상에 한함 (그 외 대상은 과태료 부과 X, 계도 조치 O) (신고대상)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불법 주차차량 (과 태 료)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활용(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 (신고절차) 위반행위 발견 ? 안전신문고 앱 실행 ? 불법주정차 신고 ? 유형선택 ? 소방차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 위반내용 작성 ※ 위반행위 신고 안내사항 1.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차량 전면 또는 후면을 2장 이상 첨부(4장까지 첨부 가능) 2. 사진 2장의 시차는 5분 이상이어야 하며, 법규 위반 당일 촬영한 사진만 유효함. 3. 모든 신고 사전에 소방차 전용구역(노면표시), 전용구역 위치를(특징적인 구조물 표시) 식별이 가능토록 촬영 ※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단속요건이 아닌 경우 과태료 미부과 4.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은 암호화 후 저장하여 사진 위?변조 불가함. ?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근절」 및 「강제처분 강화」 ? 불법 주?정차 근절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도로 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 ? 강제처분 적극 시행 소방차 통행 및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저 없는 강제처분 실시 ※ 강제처분 시 보상 여부 :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 보상 없음 / 적법한 주차 강제처분 ? 손실 보상(소방기본법 제49조의2) □ 대시민 홍보 강화를 위한 부서 간 협력 ㅇ (협력부서) 본부 예방과(홍보기획팀), 안전지원과(안전교육팀), 소방서(홍보교육팀) ㅇ (협력방안) - 소방차 통행로 확보 정책 홍보물 제작 : 대응전략팀 - 언론매체 홍보(일간 및 인터넷신문, SNS 등) : 홍보기획팀 - 안전교육 시 소방차 통행로 확보 중요성 적극 홍보 : 안전교육팀, 홍보교육팀 ※ 대면/비대면 교육 시, 구두 강조 및 사전 제작 홍보물 등 활용 ? 언론매체 홍보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2022년도 소방안전 홍보 기본계획」<예방과-2347(2022.1.28.)호> -「정부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제5조(광고의뢰) 및 제10조 (광고 업무의 위탁) -「2022년도 소방안전정책 언론홍보 추진계획」<예방과-23229(2022.4.28.)호> ?광고규격 : 지면(전면 또는 하단), 인터넷신문 배너광고 등 ?광고수탁기관 : 한국언론진흥재단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업무의 위탁) ?추진절차 [ 언론광고 추진 세부절차(홍보기획팀) ] ① 광고 시안 디자인 제작 및 협의 (광고 의뢰부서 및 홍보기획팀) ② 매칭 언론사 협의(단가 등)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 의뢰(공문) ※ 시민소통담당관 협조(언론광고협의서) ④ 광고 완료 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광고비 청구 ⑤ 소방재난본부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비 지급 ? 시민안전교육 ?관련근거 -「소방기본법」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교육?훈련) -「2022년도 소방안전교육 운영 종합계획」<안전지원과-23444(2021.12.28.)호> ?교육운영 실적 현황(’22.1.~5.) : 253,497명 ※ ’21년 332,419명 ?연령별 교육운영 현황 □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 등 재개 ㅇ (추진방향) ’21년도 체험객 개선의견 적극 반영하여 추진 동승체험 대상 확대, 불법주정차에 대한 행정조치 필요, 길 터주기 캠페인 확대 - (훈련강화) 실제와 같은 상황 연출로 대시민 관심도 제고 - (동승체험) 다양한 연령대, 직업군 대상 체험 참여 유도 - (홍보강화)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확대로 시민의식 변화 유도 ①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 월 1회 이상 ? (실시횟수) 본서 주관 월 1회 이상 / 안전센터 주관 주 1회 이상 ? (중점장소) 전통시장, 화재경계지구, 주택 밀집 지역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기타 관서별 훈련이 필요한 장소 ※ 매월 동일한 장소 지정 지양, 다양한 장소 선정으로 훈련 효과 제고 ? (주요내용) ? 사전 예고 없는 소방차 불시출동 훈련 추진 ? 소화전 주변 등「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훈련 중,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홍보로 안전의식 함양 ※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참여훈련을 실시하는 월은 병행 추진 ②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 / 분기 1회 (민방위 훈련 연계 추진) ? (추진방법) 실제와 같은 훈련상황 연출로 대시민 관심도 제고 ※ 펌프?지휘차 등 동원(현수막 부착), 사이렌?홍보방송 실시 ? (주요내용) ? 유관기관(구청, 경찰서) 및 민간 인력?장비 합동훈련 추진으로 출동로 확보 공조체계 확립 ? 긴급차 양보 운전,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홍보 ③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시 병행) ? (주요내용) ? 의용소방대원 합동 가두 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 이동인구가 많은 역 주변, 출?퇴근 교통혼잡 구간, 전통시장 집중 홍보 ?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안내 ③ 소방차 동승체험 추진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시 병행) ? (주요내용) ? 본부?소방서 홈페이지, 언론, SNS 등 사전 신청 안내 ? 체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은영 ? 다양한 계층, 연령, 직업군 대상 추진하여 효과성 증진 지역 정치인, 언론인, 개인방송 진행자 등 영향력 있는 체험자 모집 운전 필수 직업군(택시?버스?택배기사 등) 대상으로 양보운전 질서 확립 ? 체험 후 소감, 개선의견 등을 실시기관에 환류 및 정책 반영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길 터주기 캠페인 시민 동승체험 Ⅳ 행정사항 □ 대시민 홍보 관련 부서(예방과, 안전지원과 등)에서는 내실 있는 홍보로 소방 출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 각 소방서에서는 자체 훈련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 훈련, 캠페인 등 진행 시 방역 및 안전 관리 철저 붙임 : 홍보 포스터 시안(언론매체 및 외부 배포용) 1부. 끝. 참고자료 홍보용 포스터 시안(언론매체 및 외부 배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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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045507
본청
재난대응과-26933
D0000045639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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