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등에 대한 조치현황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등에 대한 조치현황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2988(2022.6.23.) 관련입니다. 2.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 제44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2019 ~ 2022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송부하니, 의무이행 여부와 이행명령 등 사후 조치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9 ~ 2021년 설치의무 미이행, 조사불응사업장: 2022.7.13.(수)까지 (붙임2) 2022년 설치의무 미이행, 조사불응사업장: 2022.9.28.(수)까지 4. 붙임자료는 국회요구자료 등에 활용되는 자료이니,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처분 현황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입력하지 않거나, 입력하더라도 오류(처분연도·일자, 금액, 산출내역) 가 많아 활용이 어려우니, 미입력 사항은 즉시 입력하고, 기 입력사항 오류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 조치현황(2019~2021) 1부. 2.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 조치현황(2022) 1부. 3.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부과 가이드라인 1부. 4.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부과 관리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나정일 보육사업팀장 서정실 보육담당관 06/23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5312 ( 2022.06.23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7 /전송 02-907-9305 / istron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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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조치현황(7월제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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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조치현황(9월제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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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부과 가이드라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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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부과 관리 매뉴얼 v1.0.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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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등에 대한 조치현황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5312 생산일자 2022-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정일 (02-2133-5117) 관리번호 D000004563364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직장어린이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