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사전통지 알림 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8478(2022.6.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입니다. 3.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시 「행정절차법」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의견서를 2022.7.1(금)까지 제출 바라며, 별도 의견이 없고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 감경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태료 납입고지서(붙임3)를 통해 2022.7.5(화)까지 사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붙임 1.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1부 2. 상대정확도 시험 결과서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4. 붙임 3. 과태료 납입고지서(서울 서남하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우정 물재생운영팀장 김태환 물재생시설과장 06/23 김윤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3234 ( 2022.06.2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물재생시설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36 /전송 02-2133-1043 / swj1127@seoul.go.kr / 부분공개(5)
26239696
20220624045507
본청
물재생시설과-23234
D000004563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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