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620802894)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620802894)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버스전용차로 이의신청 방법을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전용차로 위반 사항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자전거전용차로(단속시간: 07:00~22:00, 365일) 또는 버스전용차로 청색차선 단선실선(단속시간: 07:00~10:00, 17:00~21:00, 공휴일 제외), 청색차선 복선실선(단속시간: 07:00~21:00, 공휴일 제외) 중앙버스전용차로(24시간, 365일) 구간에서 주행이나 주정차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판단되어 고정형CCTV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에는 주행 시간과 관계없이 통행할 수 없는 차량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속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수시분고지서(부과고지서)를 전자 및 서신을 수령 후 서울시 교통지도과 교통위반 단속조회(https://cartax.seoul.go.kr) 또는 팩스(02-2133-4904)로 이의신청을 60일 이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속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김유빈 주무관(02-2133-459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관 김유빈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6/22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1621 ( 2022.06.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6 /전송 02-2133-4904 / chogosock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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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접수번호2022062080289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1621 생산일자 2022-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4596) 관리번호 D00000456262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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