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여성노숙인시설 내진보강 사업 계획 수립 요청(이첩) 1. 서울시 안전지원과-22990(2022.5.31.)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의 5년 단위 기본계획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서울시장, 자치구청장 등)은 매년 소관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 국가내진목표 : ’35년까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 확보 지자체 청사(~’25년) / 학교시설(~’29년) / 소방?경찰서(~’30년) 3. 서울시는 「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21-’25)」에 따라 시 직접관리 공공시설물 2,030개소에 대하여 ’22년말까지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하고 기존 대비 추가 시설을 반영하여 내진목표를 재수립(’23~’30년, 내진 100% 확보) 예정입니다. 4. 이에 따라, 각 시설에서는 내진보강사업 계획('30년까지, 내진 100% 확보)을 수립(서식1 작성)하여 ’22.6.2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공공시설물 내진대상 및 내진보강사업계획 수립 제출 요청(공문) 1부. 2. (작성서식1) 서울시 내진보강사업 추진계획 1부. 3. (참고1) 내진보강사업 단가산정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시립영보자애원장, 시립여성보호센터장 주무관 김덕경 권익사업팀장 정상옥 권익보호담당관 06/22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23211 ( 2022.06.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9층 권익보호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2 / / 부분공개(5)
26234663
20220623043007
본청
권익보호담당관-23211
D000004562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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