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가족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조치의무사항 정정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구 가족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조치의무사항 정정안내 1.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23643(2022.6.15.)호 및 가족담당관-24112(2022.5.16.)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구 가족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조치의무사항을 5월중 기 안내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수정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가족센터에 정정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정사항 : ①-5 단서조항 추가, ④-3,4 '미해당'으로 정정 나. 조치의무사항 세부내역 ※ 붉은글씨 부분 정정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해당 2. 전담조직 설치 미해당 3. 유해위험 요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등 해당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확보 및 예산편성 및 집행 해당 5.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해당1) 6.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미해당 7. 종사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 등 해당 8.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해당 9. (제3자 도급시) 산재예방조치 능력 평가 등 해당 ② 재발방지 대책 수립 - 해당 ③ 중앙,지자체 개선 명령사항 이행 - 해당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대한 조치 1. 의무 이행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해당 2. 1번 점검결과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해당 3. 안전보건 교육 실시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미해당 4. 3번 점검결과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미해당 1) 다만,「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일 경우 해당됨 ※ '22.3월말 기준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 없으나, 향후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될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필요 붙임 1. 별첨1_전담조직 설치의무 적용 검토 1부. 2. 별첨2_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조항 1부. 3. 자문회의 결과자료(수정) 1부. 4. 아이돌봄담당관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가족센터 담당부서 주무관 김숙진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가족담당관 06/20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6462 ( 2022.06.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69 /전송 02-2133-0733 / ipsagu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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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1_전담조직 설치의무 적용 검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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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2_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조항.pdf (70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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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회의 결과자료(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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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 가족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조치의무사항 정정안내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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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치구 가족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조치의무사항 정정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6462 생산일자 2022-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숙진 (02-2133-5169) 관리번호 D0000045605656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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