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 보내주신“황색실선의 주정차 가능여부와 법적근거를 문의하신" 내용을 잘 확인하였습니다. 황색실선 설치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노면표시 516호'에 근거함을 알려드리며, 황색실선은 요일, 시간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정차 위반에 대한 모든 조치권한은 관할 구청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주차단속에 관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구청 단속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전재호 주차질서개선팀장 최기홍 교통지도과장 06/14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0422 ( 2022.06.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교통지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hojae0822@seoul.go.kr / 부분공개(6)
26208331
20220621045007
본청
교통지도과-30422
D000004557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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