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4262 결재일자 2022.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공간운영팀장 문화정책과장 김아란 장희송 06/17 전재명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계획(3차)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계획 2022. 6.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 계획 ’22. 6. 17.(금) 문화정책과장:전재명☎2133-2510 문화공간운영팀장:장희송☎2531 담당:김아란☎2534 2022년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관련, 선정된 푸드트럭을 사용수익허가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별표15의2] ㅇ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시간 등) ㅇ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영업절차·위생·안전관리) 매뉴얼」 ㅇ ?2022년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 계획?(문화정책과-21657, ’22.4.21.) 사용?수익허가 내용 ㅇ 영업장소 : 서울시 용산구 양녕로 445 ㅇ 허가면적 : ㅇ 허가일시 : ㅇ 사 용 료 : ㅇ 영업대상 : 푸드트럭 3대 연번 푸드트럭명 영업자명 전화번호 주요메뉴 차량번호 비고 행정사항 ㅇ 사용?수익허가서 및 사용료 고지서 발부 등 붙임 : 노들섬 푸드트럭 사용?수익허가서 및 허가조건 각 1부. 끝
26201186
20220618043006
본청
문화정책과-24262
D000004559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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