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 접수 보고 [장안평중고차매매센터도시정비형재개발정비구역]
성 동 소 방 서 수신 소방재난본부장 (예방과장) (경유) 제목 94.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 접수 보고 [장안평중고차매매센터도시정비형재개발정비구역]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제2항(성능위주설계) 나.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4조(성능위주설계의 신고) 2. 성동구 신축 특정대상물 중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가 접수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대상명 건축주 주요용도 자동차관련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공공업무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위 치 공사종류 신 축 구 조 성능위주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상 호 (명 칭)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붙임 94.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 1부. 끝. 성 동 소 방 서 장 담당자 박성환 예방팀장 이종화 예방과장 오용규 소방서장 06/14 강동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23904 ( 2022.06.14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층 예방과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72 /전송 02-2622-1679 / 19584@seoul.go.kr / 부분공개(6)
26198837
20220618043006
본청
예방과-23904
D00000455673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