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공기록 정보 제공 해제(최0애)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라 우리시가 제공·등록한 체납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1. 공공기록 정보 등록 해제 내역 체납자 체납액(원) 공공기록 등록일 해제 사유 붙 임 지방소득세 부과취소 통보 1부. 끝. 38세금조사관 안영산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6/16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6729 ( 2022.06.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90 /전송 02-2133-1038 / ahny20@seoul.go.kr / 부분공개(1)
26193399
20220617043006
본청
38세금징수과-26729
D00000455857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