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시정보완명령서[순○○강남교회] 1. 귀하께서 관리하고 계신 에 대한 위험물 출입·검사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정보완명령을 통지하오니 기한 내 완비하시기 바라며, 2. 시정보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30일간의 사용정지 및 동법 제3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시정보완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시정보완 사항 보완기간 관련법령의 규 정 끝. 강 남 소 방 서 장 담당자 진인걸 위험물안전팀장 代문종훈 예방과장 06/14 조규관 협조자 시행 예방과-26536 ( 2022.06.14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22 /전송 02-2052-0177 / 이메일 / 부분공개(7)
26176726
20220615045007
본청
예방과-26536
D000004556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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