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3301 결재일자 2022. 6.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계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문수연 강미정 06/13 오면숙 협 조 민방위운영팀장 장성구 화생방 방독면 지정폐기 처리계획 2022. 6. 민방위담당관 화생방 방독면 지정폐기 처리계획 화생방 방독면 성능검사 결과 검사기준 미충족된 2011년 생산 방독면 정화통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 처리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페기물 관리법」 제17조 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칙 제18조의2 ㅇ 2022년도 민방위 업무지침(행정안전부) - 화생방장비 유지관리 - (폐기대상) 2011년까지 생산된 일반방독면 - (정화통) 지정폐기물로 처리 □ 추진계획 ㅇ 폐기대상: 방독면 정화통(2011년 생산품) ㅇ 페기수량: 총 8,454개 ㅇ 소요예산: 1,650천원 ㅇ 예산과목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폐기절차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수탁 계약 체결 ? 수집·운반 및 처리일자 협의 ? 지정폐기물 전자 인계·인수 (올바로시스템) ? 수집·운반 및 처리 ? 처리확인서, 대금청구서 제출 ? 대가지급 (민방위담당관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민방위담당관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민방위담당관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민방위담당관) □ 추진일정 ㅇ 위·수탁 계약 체결: 2022.6.14. ㅇ 수집?운반 및 처리: 2022.6월 중순 ㅇ 대가지급: 2022.6월 하순 붙임: 1. 2022년 화생방 방독면 폐기대상 1부 2. 위?수탁 계약서(안) 1부. 끝.
26163642
20220614051006
본청
민방위담당관-23301
D000004555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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